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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익직불금 545억원 11월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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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익직불금 545억원 11월 중 지급

해남군청

 

해남군은 관내 1만 4,392농가, 2만 7,900ha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544억 7,300만원을 11월 중 지급한다.

이중 소농직불금은 4,535명, 54억여원이며 면적직불금은 9,857명 490억여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고정·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농직불제는 면적 0.1~0.5ha, 가족 내 농업인 영농기간 3년, 농촌 거주기간 3년, 농외소득(농업인 각각 2,000만원 이하, 비농업인 포함 농가내 전체소득 4,500만원 이하), 기타소득(축산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소득 3,800만원)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소농직불금 요건에 맞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진흥지역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과 1구간(2ha 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30ha이하)으로 나눠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6월 등록증 발급, 7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신청내역 사후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농업·농촌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기능에 대해 농업인은 공익직불금을 통해 보상을 받고,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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