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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이륜차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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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오산시, 이륜차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오산경찰서, 환경과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9일 오산시법원 앞 사거리 일원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전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번호판 미부착 불법 이륜차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다.

또한 환경과는 직접 소음 측정기로 높은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의 소음을 측정하는 등 함께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법규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법칙금 등이 부과되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는다.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정묵 소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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