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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조병두 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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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24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조병두 의원 조례안 발의

봉화군의회 조병두 의원

 

22일 열린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조병두 의원은 ‘봉화군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조례안’,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봉화군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농번기 농촌마을에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자 중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 결정한 자에 한해 농번기 중 90일의 기간 동안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농번기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근로 취약계층 연결을 통해 농촌인력부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서 조례와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인력 중개를 위해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영농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현장면접, 영농기술교육 등의 업무 수행 등이 있다.

조병두 의원은 최근 농가들은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정한 조례임을 강조했다.

조병두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오는 26일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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