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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김상희 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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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김상희 의원 조례안 발의

봉화군의회 김상희 의원

 

22일 열린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김상희 의원은 2건의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나이에 상관없이 봉화군 국가보훈 대상자 모두에게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해 나라사랑을 실천한 군민을 존중하고, 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하기 위함이라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예우 수당 지급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 연령인 만 65세 이상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어서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역시 참전유공자들의 지원에 나이제한을 없애 대상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지급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오는 26일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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