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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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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 운영

-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으로 특별구급대 시범운영 안정화
- 구급처치 범위 확대에 따른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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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을 11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 대상으로 하며,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김성춘 교수 등 9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다.

 

주요내용은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항목인 7종 중 5종에 대해 이론 교육 및 실습이며, 영상의료지도 통한 구급현장 공유 방법 등을 교육받게 된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2019년 11월부터 심장질환 의심환자 심전도 측정 등 7개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된 특별구급대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을 수료한 구급대원은 특별구급대로 편성된다.

 

시범사업에 허용되는 7개 업무에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은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장정지환자 에피네프린 투여가 가능하다.

 

2급 응급구조사는 산소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특정과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231명이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특별구급대원으로 인증받았으며, 올해 90명이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지난 9월 분만진통으로 만삭인 산모를 병원 이송 중에 구급차에서 응급분만하여 탯줄 결찰 및 절단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교육을 통해 높은 품질의 촘촘한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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