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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단수 피해 보상금 2억2,500만원 잠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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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수돗물 단수 피해 보상금 2억2,500만원 잠정 확정

보상신청 1,203건 중 1,122건 보상 결정…이의제기 등 절차 진행 후 12월초 지급

춘천시청 전경

 

수돗물 단수 피해 보상금이 잠정 확정됐다.

춘천시정부가 지난 7월 발생한 ‘수돗물 단수피해’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상금 총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돗물 단수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과 보상금을 확정했다.

또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인천 및 광주광역시 등 유사 피해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반영했다.

특히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은 업종 및 규모에 따른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고 보상하기 위해 전문손해사정기관을 통해 손실금액을 산출했다.

보상금은 개인별 보상금을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12월 초 지급된다.

시정부에 따르면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총 4억7천130만원 상당의 보상신청 1,20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81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확정된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이다.

시정부는 보상 신청자에게 산정된 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오는 24일부터 12월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한 뒤 보상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조남훈 수도운영과장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합리적인 실비보상 기준을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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