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7.0℃
  • 맑음19.7℃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5.9℃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0.8℃
  • 흐림백령도12.9℃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1.8℃
  • 연무서울18.2℃
  • 맑음인천15.7℃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9.2℃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2.1℃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1.3℃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24.2℃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4.3℃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4℃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4.5℃
  • 구름조금강화14.9℃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20.5℃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3.0℃
  • 맑음제천19.5℃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3.0℃
  • 맑음19.7℃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1.4℃
  • 맑음김해시25.7℃
  • 맑음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5.3℃
  • 맑음함양군27.6℃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5.8℃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2.9℃
  • 맑음23.7℃
금산군, 아동학대예방의 날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금산군, 아동학대예방의 날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금산군, 아동학대예방의 날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금산군은 지난 23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예방 주간을 맞아 금산교육지원청, 금산경찰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미향로타리클럽 등과 함께 중앙초등학교 일원에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민법915조 징계권 폐지, 아동학대 인식개선,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 등의 중요성을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올해 7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규 배치해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24시간 긴급전화를 통해 즉각 대응체계를 유지 중이다.

또 아동학대조사업무 전용차량 운용, 경찰·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대응체계 강화해 아동학대 발생에 대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군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정착해 아동 복지 여건을 향상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에서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했다.

한국에서는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명시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