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및 11개 시·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교통 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한 합동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대행업 활성화와 이로 인해 사고·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해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불법등화, 불법소음)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는 물론, 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주행, 신호 지시 위반, 안전기준 위반, 안전모미착용, 중앙선 침범행위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불법운행 이륜차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고의훼손·불법튜닝·원상복구 명령 등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
충청북도 교통정책과장은“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질서가 확고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홍보를 진행할 계획”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