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17.7℃
  • 박무7.8℃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0.6℃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6.7℃
  • 맑음동해15.4℃
  • 박무서울11.9℃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17.1℃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7.6℃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16.6℃
  • 박무청주13.3℃
  • 박무대전15.6℃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0.7℃
  • 맑음상주15.1℃
  • 맑음포항15.0℃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7.4℃
  • 박무여수15.7℃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4.9℃
  • 맑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1.5℃
  • 맑음제주19.5℃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7.2℃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2.7℃
  • 맑음12.3℃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16.9℃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6.1℃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9.9℃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0.5℃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0.4℃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7.3℃
  • 맑음13.8℃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 제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 제안

푸드플랜 실행의 근거, 먹거리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 지원

전북도청 전경

 

먹거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전략으로서 ‘지역 푸드플랜’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계획의 실행 근거가 되는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제255호) ‘푸드플랜 실행의 근거,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을 제안했다.

‘먹거리 기본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의 54개(광역자치단체 11, 기초자치단체 43) 지역에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행정·재정적 지원과 위원회 중심의 추진체계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 이후 전라북도의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2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전북연구원 배균기 부연구위원은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가 먹거리 전략에 관한 기본원칙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실행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먹거리 기본조례로서 정책의 종합화·체계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 등 각 주체들의 역할과 권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둘째, 먹거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5년단위)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매년)과 평가체계 등 전반적 사항을 제안하였다.

셋째, 먹거리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로서 먹거리 위원회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부서 간 정책을 총괄할 먹거리 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실행 수단을 제시하였다.

넷째,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도민들의 상시적인 참여 공간과 소통구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관련 지식·정보의 보급, 지속적인 교육·홍보, 협력체계 등을 제안하였다.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먹거리 종합전략인 푸드플랜의 실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역 먹거리의 순환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전북도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조해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