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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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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30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개회

제30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개회

 

단양군의회는 11월 25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제304회 단양군의회(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22일 간의 일정으로 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11건), 출연금 계획안(4건), 동의안(2건) 등이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류한우 단양군수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는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군유임아(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을 심사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의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 2022년도 예산안 심의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장영갑 의장은 회기에 앞서 “이번 정례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있는 어려운 군민들이 없도록 2022년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주문하는 한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로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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