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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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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주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청주시청

 

청주시는 김장철을 맞이해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장철 및 겨울철 수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우젓과 멸치액젓 등의 젓갈류와 식염,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으로는 음식점, 젓갈류와 식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등이며 점검기간 동안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유무, 원산지의 거짓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원산지가 다른 품목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될 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시는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 위반내역에 따라 5만 원∼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홍보를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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