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 구름많음속초12.5℃
  • 안개5.0℃
  • 구름많음철원5.2℃
  • 흐림동두천7.6℃
  • 흐림파주6.6℃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춘천6.1℃
  • 박무백령도14.2℃
  • 구름많음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2.9℃
  • 구름많음동해11.6℃
  • 흐림서울10.1℃
  • 박무인천11.2℃
  • 흐림원주6.3℃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수원10.8℃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6.4℃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9.8℃
  • 흐림청주9.1℃
  • 흐림대전8.8℃
  • 흐림추풍령6.8℃
  • 안개안동5.4℃
  • 흐림상주6.0℃
  • 흐림포항10.9℃
  • 흐림군산10.7℃
  • 흐림대구7.3℃
  • 흐림전주10.6℃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2.0℃
  • 흐림광주11.4℃
  • 구름많음부산15.9℃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2.1℃
  • 흐림여수13.2℃
  • 흐림흑산도14.8℃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10.2℃
  • 흐림순천7.6℃
  • 흐림홍성(예)8.4℃
  • 흐림7.4℃
  • 흐림제주17.1℃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8.2℃
  • 흐림서귀포17.8℃
  • 흐림진주8.5℃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6.5℃
  • 흐림이천6.1℃
  • 흐림인제3.6℃
  • 흐림홍천4.5℃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4.0℃
  • 흐림제천5.4℃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7.4℃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9.2℃
  • 흐림금산6.7℃
  • 흐림8.2℃
  • 흐림부안10.0℃
  • 흐림임실7.9℃
  • 흐림정읍9.9℃
  • 흐림남원8.3℃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10.7℃
  • 흐림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2.3℃
  • 흐림순창군8.2℃
  • 흐림북창원11.8℃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1.2℃
  • 흐림강진군11.2℃
  • 흐림장흥10.4℃
  • 흐림해남11.4℃
  • 흐림고흥12.4℃
  • 흐림의령군7.1℃
  • 흐림함양군6.7℃
  • 흐림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0.9℃
  • 흐림봉화3.5℃
  • 흐림영주6.1℃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3.6℃
  • 흐림영덕9.8℃
  • 흐림의성4.9℃
  • 흐림구미7.4℃
  • 흐림영천5.7℃
  • 흐림경주시7.2℃
  • 흐림거창5.9℃
  • 흐림합천8.0℃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7.4℃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1.8℃
  • 구름많음12.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에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하여 교육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였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고,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 등의 장이 원격교육 기반(인프라)을 구축·운영할 때, 안정성, 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콘텐츠 저작권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원격교육 계획과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사이버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은 자문)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원격교육 통계조사, 데이터의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대상, 기준,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원격교육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과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체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