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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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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2022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3자녀 이상 가구에 인적공제 도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의 형평성 제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4일 9시부터 12월 30일 18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30일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10일 18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하고,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2년도부터는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하여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내년부터 정부안을 기준으로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 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높이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고, 학업환경을 고려하여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개선하고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1월 4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ㆍ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서류 제출의 필요 여부는 신청 2~3일 후 문자 메시지로 신청자에 알릴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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