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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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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교육부,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청년층 채무조정 강화

교육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11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의 재기 지원이라는 공감대 하에 그동안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마련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들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신용·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였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는 한편,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채무(학자금대출+금융권대출) 청년의 채무조정이 이렇게 바뀝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 원)를 면제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 명(약 1천억 원, 원금 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부처․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뜻깊다.”라고 말하고, “사회부총리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언하였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학자금대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 청년층이 채무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앱이나 채팅 로봇(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과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채무조정 이후에는 신용복지상담(컨설팅)을 하여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예정(2022년 1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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