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흐림12.9℃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1.7℃
  • 박무북강릉12.7℃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2.7℃
  • 연무서울15.2℃
  • 흐림인천14.7℃
  • 흐림원주15.9℃
  • 안개울릉도11.8℃
  • 흐림수원13.3℃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6.7℃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5.8℃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7.0℃
  • 흐림전주16.7℃
  • 황사울산15.8℃
  • 흐림창원14.6℃
  • 흐림광주17.9℃
  • 황사부산17.8℃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6.3℃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1.8℃
  • 흐림홍성(예)12.0℃
  • 흐림12.3℃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5.9℃
  • 황사서귀포18.7℃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1.9℃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2.7℃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2.6℃
  • 흐림14.0℃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4.9℃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6.6℃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6℃
  • 흐림14.3℃
국민권익위,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해야”

중앙행심위, 국토관리청장 소속 보조기관인 지방국토 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위법.부당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은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도로법」 제1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및 제22호에 따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고 봤다.

또, 국토관리사무소는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건설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해 설치된 기관에 불과해 도로점용허가는 권한을 위임 받은 관할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도로점용허가 거부 처분 권한이 없는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관련 최근 처분들 중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사례와 같이 절차적 위법사유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툴 기회는 사라지게 되어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절차적 위법사유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은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해서 다시 다투어야 하므로 국민입장에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협조요청을 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