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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입찰규격서 사전 공개로 특혜성 편법 입찰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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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입찰규격서 사전 공개로 특혜성 편법 입찰 차단한다.”

재경·경제 분야 11개 공공기관 1,798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87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입찰 공고를 할 때 입찰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는 특혜성 편법 입찰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창업진흥원 등 재정·경제 분야 11개 공공기관의 사규 1,798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재량권 남용 방지,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 청렴문화 확산 등 3개 유형 25개 과제, 87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에는 입찰과정에 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고, 법령에서는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입찰계약서 내용을 불명확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특별채용 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하거나, 임원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흡한 기관도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기관 미공개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의 규격이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는 특혜성 편법 입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찰공고 전에 규격서를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수의계약 사유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특별채용 요건의 모호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물건취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삭제,기관 미공개 정보 범위 구체화,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사규에 명시 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 15,719개를 점검해 1,971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재정‧경제 등 7개 분야 99개 기관의 사규 11,127개를 점검해 501건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내년에는 20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돼 있는 특혜발생 가능성, 과도한 재량권 행사, 이해충돌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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