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범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제적으로는 20년부터, 국내에서는 21년부터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 된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 등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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