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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교육지원청,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원서 실거주지 확인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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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대구동부교육지원청,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원서 실거주지 확인 점검 실시

대구동부교육지원청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하고 위장전입으로 발생하는 특정학교 학급 과밀화, 학교간 균형 발전 저해, 지역 주민간 위화감 조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학원서 상 주소지에 대한 실거주지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청 업무 담당자,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전입업무 담당자, 명예감사관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특정 선호 중학교 인근 아파트로 최근에 주소 이전했거나 학부모의 위장전입 제보가 빈번한 지역을 위주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주소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며, 2020년 11월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원서 실거주지 확인 점검 인원은 70명 정도로 위장전입점검단이 현장에 나가 확인 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실거주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그 중 위장전입이 확인된 학생에 대해서는 원서 재작성, 배정취소 및 학부모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올해는 중학교 배정원서를 접수하면서 특정 선호학교 진학을 위해 이사예정지의 주소, 부모의 사업장 또는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겨 원서를 작성한 학생 5명에 대하여 현재 살고있는 주소지로 원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안내해 사전 조치했다.

또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되는 추가원서 접수 이후에도 2022년 상반기까지 위장전입에 대한 현장조사 확인 점검은 지속적으로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위장전입으로 확인될 경우 학생은 배정 취소되고, 학부모는 현행법상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어“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중학교 배정은 추첨배정이므로 특정아파트나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해서 특정중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불시에, 야간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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