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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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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원주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원주시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2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금액 9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소급 신청은 당해연도에 대해서만 가능한 만큼, 반드시 4분기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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