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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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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충주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일제 단속

충주시청

 

충주시는 29일 오후 8시 시내 일원에서 충청북도와 충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의 무질서한 운행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 단속을 하게 됐다.

이상조 차량민원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이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이륜차를 발견했을 시에는 충주시청 차량관리팀이나 경찰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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