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 맑음속초16.3℃
  • 맑음13.5℃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7.4℃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9.1℃
  • 맑음동해18.0℃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2.1℃
  • 구름많음서산14.3℃
  • 맑음울진16.6℃
  • 구름많음청주12.5℃
  • 구름많음대전14.0℃
  • 흐림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3.1℃
  • 흐림상주12.8℃
  • 구름많음포항17.8℃
  • 흐림군산16.1℃
  • 맑음대구17.0℃
  • 구름많음전주17.6℃
  • 구름많음울산17.1℃
  • 맑음창원17.9℃
  • 맑음광주17.4℃
  • 구름많음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7.6℃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16.0℃
  • 구름많음흑산도20.2℃
  • 맑음완도17.3℃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7.7℃
  • 비홍성(예)13.3℃
  • 구름많음11.7℃
  • 흐림제주18.9℃
  • 흐림고산16.9℃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18.3℃
  • 맑음진주16.3℃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4.0℃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4.3℃
  • 맑음홍천15.1℃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2.7℃
  • 흐림보은11.4℃
  • 구름많음천안12.4℃
  • 흐림보령14.7℃
  • 구름많음부여13.9℃
  • 흐림금산13.5℃
  • 구름많음13.5℃
  • 흐림부안17.1℃
  • 맑음임실17.3℃
  • 구름많음정읍18.7℃
  • 맑음남원17.0℃
  • 구름많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17.3℃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8.7℃
  • 맑음해남18.3℃
  • 구름많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6.8℃
  • 맑음함양군18.3℃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3.1℃
  • 구름많음문경12.9℃
  • 맑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15.4℃
  • 흐림구미15.1℃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7.7℃
  • 맑음합천16.5℃
  • 구름많음밀양18.1℃
  • 맑음산청16.8℃
  • 구름많음거제15.5℃
  • 맑음남해16.2℃
  • 맑음20.0℃
울산중구,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6명 위촉장 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울산중구,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6명 위촉장 수여

울산중구,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6명 위촉장 수여

 

울산 중구는 27일 오후 2시 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여성가족과장 박향)을 포함해 변호사와 의사,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중구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보호 대상 아동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 위원들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아동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독려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각 시·군·구별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해, 아동 보호 및 관련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