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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58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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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58명 인정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발족

 

환경부는 9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5명의 위원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을 위촉하고,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32명의 피해등급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2019년 8월 9일~2021년 8월 8일)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다.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2년(2021년 8월 9일~2023년 8월 8일)간의 임기 동안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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