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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착한기업’ 인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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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충청남도의회, ‘착한기업’ 인증 나선다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충청남도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3대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는 ‘착한기업’에 대한 인증과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3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 등 3대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해 고용취약계층의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공정한 고용기회 보장, 나아가 도내 노동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착한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서 ▲현판수여 ▲기업홍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영환경 개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원받은 착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 취소 등의 절차도 마련했다.

제정조례안 심사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착한기업 인증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기초고용질서를 지키는 착한기업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져 자긍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도내 노동문화가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2월 16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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