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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기경위, 윤리경영 도내 기업 상식으로 자리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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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충청남도의회 기경위, 윤리경영 도내 기업 상식으로 자리잡아야

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의서 ESG경영·고용차별 금지·착한기업 조례 등 가결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0일 제333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ESG 경영(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은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상식”이라며 “당장은 규모와 여건상 개별적 대응이 어려울지 모르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세심하게 지원해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는 우리가 경제력만 강국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라며 “공공기관에만 그치지 말고 도내 전 사업체에 적용되도록 노력해서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일조해달라”고 역설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환경일지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 등 3대 기초 고용질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그것이 노동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결국 기업성장에도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예산안 심사에서 기경위 위원들은 “코로나19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다수의 사업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된 점은 아쉽다”면서 “소중한 도민의 혈세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사업 하나를 추진함에도 면밀한 계획 아래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지방은행 설립, 지역화폐 등 경제실의 사업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예산을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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