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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서임석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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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서임석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나서

서임석 의원

 

광주 남구의회 서임석 의원이 발의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서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학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피해아동의 신고접수 시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생활지원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서임석 의원은 “아동보호정책은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이번 조례로 구체적인 아동보호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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