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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기적·체계적으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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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시의회, 장기적·체계적으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대처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상임위 통과

김국환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광역시의회가 장기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275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만 70세 이상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과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과 신체능력 저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국환 의원은 “지난 2019년 ‘인천광역시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낮추고자 했고, 이번에도 고령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발의해 좀 더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우리 인천이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 사고예방 사업, 교육, 정보 제공, 지원금 회수 규정 등이 추가된 단일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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