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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RE 그룹, CBAM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 폐지 시기 단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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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RE 그룹, CBAM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 폐지 시기 단축 요구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RE)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단축을 요구했다.

RE 그룹 CBAM 정파별 특별보고관(shadow rapporteur) 카린 칼스브로 의원(스웨덴)은 29일(월) CBAM에 관한 RE그룹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RE 그룹의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각 정파의 법안과 함께 협의 및 표결되며, 위원회가 법안을 채택하면 이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CBAM 수익 사용] RE는 CBAM이 탄소유출 방지를 위한 환경조치임을 강조, 부담금 수익이 전적으로 저개발국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BAM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경우, 부담금을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에 사용한 점을 근거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계의 수출환급 요구는 WTO 협정상의 차별금지 및 환경적 조치 요건 등에 근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는 교역상대국이 EU와 동등한 탄소가격시스템 또는 CBAM과 동등한 효과의 탄소저감 조치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를 주장했다.

이는 탄소가격이 부재하나 엄격한 환경 관련 규정을 보유한 미국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RE는 집행위에 2023년 말까지 하부 벨류체인(예, 철강→자동차) 및 간접배출(전기 등) 등 CBAM 적용 여부 검토보고서 제출 및 필요시 입법조치를 요구했다.

RE는 2024년 CBAM을 발효, 1년간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부과하고, 무료배출권할당폐지 시기를 5~7년으로 단축할 것도 요구했다.

집행위 CBAM 법안은 2023년 발효 후 3년간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제부과하며, 무료배출권할당은 2026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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