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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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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추가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추가(21.12.1)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새로이 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사업으로 시작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지금까지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거리를 1/1200로 축도(실제거리가 12m인 경우 도면상 거리는 1cm)하여 도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축도 과정 및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차의 발생확률이 높아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1/500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되며, 이에 따라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져 누가 측량을 하여도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며 좌표화된 지적경계는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대위 신청 할 수 있는 토지이동신청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사업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적확정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이번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확대로 인해 지적측량기술자의 일자리 확대와 민간지적측량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유승경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토정보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토지 관리 효율화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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