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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편법행정 뒤에 폭력조직 두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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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홍성군, 편법행정 뒤에 폭력조직 두목이 있나?

일관성 없는 편법허가 난무, 조폭과 어울려 ‘술’ 한잔에 군정 비밀 ‘술술’

홍성군청1.jpg

 

홍성군 허가행정이 들쭉날쭉 편법적 행정을 펼쳐 주민들 간 분쟁을 유발하고 편법허가 뒤에는 홍성지역폭력조직 두목 B씨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홍성군 허가건축과에서는 개인소유의 관습도로를 이용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문제에서 적합하지 않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소유주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주고 입구한쪽에 형식적이고 전혀 쓸모없는 도로를 개설해 허가를 취득하게 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홍성군의 들쭉날쭉 허가 행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보자 A씨는 “전라도에서 이주해온 사람이 어떻게 특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업주도 전라도 건달이라고 들었는데 아마도 B씨가 연결고리가 됐을 것 같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해 초 해당업소 신축공사 때 발생한 마사토가 B씨가 ‘이사’로 돼 있는 모래선별업체로 운반 된 것이 업주와 모래선별업체 대표를 통해 확인 됐는데 편법허가에 대한 대가성 뇌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들쭉날쭉 홍성군 행정에 B씨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문제다. 의혹이 제기 된 편법허가에 대한 허가건축과 공무원 P씨는“불법이라기엔 좀 그렇고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해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지난해 산림경영허가를 취득하기위해 산림과를 찾았던 조경업자 Y씨는 당시 소나무 굴취허가담당자 S 씨로부터 “소나무와 관련해 허가 내려면 B씨와 함께 와라.”라고 말했다며 “어이없고 황당해서 그냥 돌아오며 B씨와 친하지 않은 사람은 허가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홍성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는 크고 작은 이권이 포함 돼있음을 알 수 있고 일부 홍성군정과 이권의 중심에 홍성지역 폭력조직 ‘S’파 두목 ‘B’ 씨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홍성내포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며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은 토목공사와 관련해 허가를 담당하는 허가건축과장은 B씨와의 유착의혹에 대한 본지기자의 질문에 “B씨와 친구 사이가 맞지만 요즘은 일부러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주민 A씨를 비롯한 3명의 토목업자들은 “허가건축과는 B씨와 짝꿍이다. 각 팀장들이 B씨와 친구나 선·후배 사이여서 그런지 홍성지역 5개의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일어나는 이권에 대해 허가를 빌미로 현장소장을 사무실로 불러 이야기 하거나 전화 하는 방법으로 B씨를 추천해 B씨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 같다.” 고 이구동성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토목업자 D씨는“토목공사 관련 특히 사토운반관련 업무에는 사토반출 전 ‘시료(성분검사)’시험성적서 부터 비산먼지억제조치시설이 설치 된 곳의 ‘반입동의서’까지 지켜야 할 규정이나 서류들이 많은데 현재 시공업체와 B씨는 서류 갖추는 일은 전무하고 군청에서도 아예 신경 끈 것 같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B씨는 이외에도 크고 작은 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타인의 업무까지 관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B씨와 친구관계이자 지난 2018년 L 빌딩 불법 승인에 관여한 관계자로 알려진 군청직원 U씨가 B씨와 홍성읍내 유흥가에서 수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하는 것이 포착됐는데 지역민들은 “U씨가 공무원들과 B씨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이를 계기로 공무원들과 유착되어 지역이권을 싹쓸이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이사와 홍성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영업을 중지하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간 L 씨는 지난 9일 본지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19년 초 B씨의 행동대원 K씨가 가게를 찾아와 칼로 누구를 쑤셔 죽인다는 등 행패를 부리더니 며칠 후 B씨가 자기가 가게를 돌봐 줄 테니 한 달에 2 백만 원씩 내라고 했다. 두 놈 다 고발 하려다 사람들이 말려서 그만 뒀다.”라며 두목 B씨를 원망했다.


홍성군의회 N의원은 B씨가 홍성군에 부적절허가로 물의를 빚고 있는 S아파트건축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하는 발언을 부탁해 거절 했다”라고 말하며 B씨의 행각에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제보자 J 씨는 “B씨는 4~5명의 핵심 조직원들과 합심해서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하거나 직접상대를 만나 억압적인 말투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일을 만드는데 거기에다 군 직원들까지 협조적이면 못 하는 일이 없을 거다. B씨는 모래선별업체 뿐만 아니라 골재 운반업체 등 여러 업체의 이사라고 하며 명함만 37개라더라.” 라고 말해 B씨가 조폭두목이라는 위력을 행사해 문어발식으로 여러 업체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군 직원들까지 B씨의 위력에 부하뇌동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홍성군내 조폭의 위력에 대해 자자 한 원성을 어느 시점에 어떤 기관에서 누가 잠재울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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