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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인권친화적인 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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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대전교육청, 교육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인권친화적인 학교생활규정

대전교육청, 학교규칙 점검 및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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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12.13 09:44
  • 조회수 126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초‧중‧고 167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점검하여 학생 인권 침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으며, 차년도에 이 내용을 반영하여 학칙을 개정하도록 관내 모든 학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초‧중‧고 교원들과 전문직으로 구성된 학생생활지도지원단이 각 학교의 생활규정을 두발, 교복 착용, 휴대폰 사용, 화장, 징계, 상‧벌점제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세심하게 살피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이나 체벌 등의 규정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컨설팅 결과 이미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한 학교들도 다수 있었고, 개정 예정인 학교도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대전교육청에서는 2022학년도에 이 내용을 반영하여 학칙을 개정하도록 관내 모든 학교에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규칙 제‧개정은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원으로 구성된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후 제‧개정된 학교규칙을 공표하고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교구성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대전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규칙을 인권친화적으로 제‧개정한 후 우리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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