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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마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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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농림축산식품부, 경마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실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정좌석제 등 방역실태 긴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0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12.8, 수)」후속조치로 경마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주요 소관시설에 대해 긴급방역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긴급 점검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차단하기 위해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실․국장이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히, 실내 밀집도가 높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경마시설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우선 점검을 추진 중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경마시설 이용자들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준수 여부, △사전예약제․지정좌석제 이행여부, △마스크 착용, △생활방역 준수여부 등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김종훈 차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경마시설 종사자들이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이용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마시설 입장 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거리두기 이행과 더불어 경마시설 내 흡연장 이용수칙 준수, 음료를 마신 후 마스크 즉시착용, 지정좌석 무단이석 금지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도를 통해 방역체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마사회와 함께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방역점검계획에 따라 총 5개반 15명의 자체 점검반을 가동하여,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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