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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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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양구군,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조치

양구군청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양구군도 각종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먼저, 양구군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공회전 차량과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회전 차량 단속은 강원도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물류센터 등지에서 현장단속이 이뤄지고,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공회전 차량이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차량 적발 시에는 개선을 권고함과 동시에 점검을 안내해 자율적인 정비에 나서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비봉초교~양구군청~송청회전교차로 구간 약 3㎞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주 1회 이상 집중 관리해 진공 흡입하는 방식으로 노면 청소를 실시하고, 대기배출업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상시점검, 비산먼지 저감 조치 이행상황 중점 점검 등을 실시한다.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 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상태 점검, 공기 질 자가 측정 의무 이행 여부, 소유자 등의 교육수료 여부 등 실내공기 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실내공기 질 관리상태가 불량으로 판단되면 오염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폐비닐 300톤과 폐 농약용기 8톤 등 총 308톤 수거를 목표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서 한국환경공단과 협조해 재활용을 도모하고, 영농부산물에 대해서도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박수근광장에 설치돼 운영 중인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대기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홈페이지와 소식지, 전광판, 이장회의 등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등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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