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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17억 7358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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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평창군,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17억 7358만원 부과

평창군청

 

평창군은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10,738건, 17억 7358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며,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12월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군청 재무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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