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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두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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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삼척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두배 인상

지난 10월21일 화력발전(석탄) 소재지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

 

삼척시가 화력발전소 소재 우리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삼척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확보이나 대기오염 분진발생 등 환경과 주민 건강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 동안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세율인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그동안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이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개최를 통해 공동전선을 구축 하였으며, 지역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세율 인상 당위성 설명 등 다각적으로 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지난해부터 10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삼척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2배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삼척시민, 지역 국회의원이 오랫동안 상호 협의해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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