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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달 1일 시행…영화관·배달 앱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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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획재정부,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달 1일 시행…영화관·배달 앱도 인정

10~11월 두 달간 시행…최대 20만원까지 환급

상생소비지원금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시행한다. 이 기간에 지난 2분기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기만 하면 월별 10만원, 최대 20만 원을 돌려준다. 

영화관, 배달앱,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 사용은 인정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 등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코로나19로 그동안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했다.

적용범위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한다. 연회비·세금·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은 제외하고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도 뺀다.

캐시백 사용은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전 과정을 전담한다. 각 카드사는 자사고객에 대한 신청자격 점검(연령·실적) 후 대상자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고객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 가능하다.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제공하고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하다. 당월 카드사용 실적 및 캐시백 발생액은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별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고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내년 6월30일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된다. 다음 달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캐시백에서 차감되고,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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