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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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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계룡시,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납부 독려

계룡시청

 

계룡시는 2021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6,141건, 9억6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제2기분으로 1년치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12월 2일 이후 신규등록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차량 소유자는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하여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가 도입됨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여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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