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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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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3억 부과

청주시청

 

청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 2098건에 263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7376건에 15억 원이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3%)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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