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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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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영광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영광군은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341건에 대해 18억 8천 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고,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돋보기고지서를 제작하여 고지서를 발송을 완료했다. 돋보기고지서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층 납세자를 위해 제작했다.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하여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이용을 위해서는 ‘보이스아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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