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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 2022년도 말까지 미세플라스틱 제한 규제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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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 2022년도 말까지 미세플라스틱 제한 규제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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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12.13 08:09
  • 조회수 274
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제품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제한(restriction)‘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지금까지 REACH 규제 하에서 시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금지사항이다.

EU 집행부의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위 제한사항은 2022년 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는 10월 말 진행된 CARACAL 회의(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에서 입법제안서 제출 예상 일정이 2022년 말이라고 발표하였다.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EU 집행부는 올해 초 제한(restriction)에 대한 ECHA 과학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서 초안을 작성 중에 있다. 법률 초안은 위원회의 채택 이전에 REACH 위원회 및 유럽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며, 이 과정은 몇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도 말 예정된 위원회의 법률안 채택이 제한 시행일을 더 지연시킬 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유럽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는 ‘법률의 제안일, 채택일, 시행일에 대한 혼선이 있으며, 정확한 지연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으며, ‘ECHA가 환경에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안전한 양“ 자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이상, 제한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불필요한 미세플라스틱 노출 및 대책 없는 비용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ECHA 제안에 따르면 100 nm 에서 5 mm 사이 크기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최대 8년의 첨가물질 대체를 위한 전환/유예 기간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KIST Eur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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