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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올 제2분기 자동차세 13,616건 22억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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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삼척시, 올 제2분기 자동차세 13,616건 22억700만원 부과

삼척시청

 

삼척시가 올해 12월 1일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 34,094대중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13,616대에 대해 22억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고지된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 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올해 연납 납부 및 연세액 10만 원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 전액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주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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