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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사업'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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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사업' 입법 예고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이 ‘결혼정착지원금 사업’ 추진을 위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 부여군이 고민 끝에 내놓은 인구 증가 시책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마쳤다. 2022년 1분기 중 조례 개정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정착지원금은 조례 시행일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 처리된 부부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 지급 각 회차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부부다. 1차 지급 대상에 한해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에 전입하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전입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부부당 500만 원을 3년에 걸쳐 3회(150·150·200만 원)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가능하다. 1차 지원금은 신청 시 최초 지급되고, 2차 지원금은 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3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지급된다.

부여군은 충남에서도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이다. 지난 6월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여군 전체 행정리 436개소 중 84.2%인 367개소가 소멸 고위험에 해당한다. 이는 충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 부여군은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1로 충남 전체 합계출산율인 1.03보다 낮고 충남 전체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인 0.8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부여군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0년 145건으로 약 45%가 감소했다.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혼인 부부가 지역에 정착하는 데 보탬을 주고자 부여군이 마련한 이번 시책의 효과가 주목된다.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에선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등이 유사한 결혼장려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국적으로 20여 개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정현 군수는 “결혼정착지원금을 통해 결혼에 일부분이라도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혼인 부부가 부여에 정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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