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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원주지방환경청, 공공부문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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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천시–원주지방환경청, 공공부문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제천시–원주지방환경청, 공공부문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제천시는 지난 13일, 원주지방환경청과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천시 공공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 ~ 내년3월)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부문의 선도적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체결되었으며, 원주지방환경청 관내 13개 지자체 공공시설 중, 제천시가 유일하다.

협약에 따라 제천시는 2024년 12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을 기준년도(2020년 12월 ~ 2021년 3월) 대비 8% 저감하여 배출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소각시설의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약품 투입량 증대 및 시설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사업장 내 살수차를 운행하고, 기계설비 및 차량의 공회전 금지, 소등의 날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상천 시장은 “이번 협약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우수사례로 남아 타시군의 확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흠 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천시에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공공사업장에서 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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