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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체결로 연금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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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체결로 연금보험료 면제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및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통해 수급권 강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12월 14일, 서울에서 브엉 딩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국회의장의 임석 하에「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될 경우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들의 베트남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사회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부터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베트남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동 협정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면제는 베트남 현지에 채용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도 5년간 적용된다.

또한,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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