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체결 현황과 추진 현황, 이행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국내외 기업, 지자체,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업무협약의 체결‧추진 현황, 이행 결과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협약 성과 등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업무협약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도 공공기관이 실적 쌓기용으로 업무협약을 맺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행 성과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전시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업무협약‧양해각서‧의향서 등 체결현황과 이행결과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과 소송현황, 법률자문현황 및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경영공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협약의 투명성 제고와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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