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창원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 식용유를 사용하는 주방 1개 이상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가진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막는 역할을 하는 맞춤형 소화기다.
비치 대상은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이다.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서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이길하 서장은 “식용유 등으로 발생한 화재는 일반소화기나 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주방 화재 특성에 맞는 소화기를 사용하면 초기 진압이 가능하므로 안전을 위해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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