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접수 결과를 보면, 일반시민은 감액 보상자(296건/1,700만원)의 5%인 15세대(147만원), 소상공인은 조정금액 보상자(390건/1억5,600만원)의 3%인 13개 업체(4백59만원)다.
이의신청 사유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인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의제기에 따른 ‘춘천시 단수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까지 완료하면서 보상지급도 모두 마무리 됐다.
이달 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정산 및 결과보고 후 단수피해보상TF팀의 해산절차를 진행한다.
향후, 최종 재심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일반주민 및 소상공인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조남훈 수도운영과장은 “지난 7월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접수이후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주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모두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청정 호수도시에 걸맞는 ‘더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혁신과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