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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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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부여군,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은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2,932건, 19억8,56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2회 부과되며, 10만 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세액 30만 원 이상은 세액의 0.75%, 최대 60개월)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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