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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정기분 자동차세 1만2439건 14억9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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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금산군, 정기분 자동차세 1만2439건 14억9000만 원 부과

금산군청

 

금산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2439건 14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 일괄 발송됐으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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