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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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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천시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제천시청

 

제천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총 29,832건에 37억 1,035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액이다.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되어 제외되고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CD/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사전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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