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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군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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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보은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군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보은군청

 

보은군은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유재산 임차인을 돕기 위해 군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4143건, 1억 1353만원을 감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군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은 지난 3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감면 대상자, 사용·대부 요율, 환급 기간 등을 확정해 이뤄졌다.

감면 대상자는 군유재산을 상업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며, 상업 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용·주거용·기타용도 임차인은 제외됐다.

또한 사용·대부 요율은 코로나19 관련 행정기관 규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전액을 감면하고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임차인에게 사용료 및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했다.

군은 보은군 창업지원센터R&D), 국민체육센터와 스포츠파크, 속리산 테마파크 등 임차인과 농기계 임대료에 대한 감면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군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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